2020년 7월 30일
학교의 잘못이 무엇이란 말인가?
기사문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학교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학습 꾸러미를 가정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100일 된 아이의 감염을 우려하여 비대면으로 두고 온 것이 바른 대처 아닌가?
아무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가택 침입하여 아동의 상태를 살펴야 되단 말인가?
이 기준이 징계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무조건 가정 방문하여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아동 상태를 살펴야 된단 말인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하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 줄 의향은 있는가?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마무리 아닌가?
부모에 의해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학교는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런 징계 처분이 오히려 비교적 경미한 아동학대를 숨기려 하지 않을까?
아동 학대는 학교폭력과 관계 지어져 처리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담임이 당연히 의무감으로 신고하였더니 부모가 가해자로 학폭 사안처리에 참가하여 신고한 담임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례가 주변에 있다.
작년 학폭과 교권 관련 연수에서 신고 주체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연수에 참석한 여러 분들이 건의를 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 주체로 기관도 가능하단다.
풍문으로 전해 들어서 확실하진 않다.
만약 우리 학교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생기면 교감인 내가 신고하고 소명할 것이다.
기사문을 100% 믿을 수가 없어서 상세한 징계 내막을 잘 알 수 있는 이를 통하여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학교와 교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교감 일기에서 밝힐 것이다.
창의융합 교실, 영어체험실, 보건실, 스마트교실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행정실장, 공간 재구조화 컨설턴트, 건축가, 담당 선생님과 협의회를 했다.
현재 떨어져 있는 공간을 서로 관계 지어 학생들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재구조화하려니 돈이 부족하다.
공사가 겨울방학 전에 시작되어야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교직원들이 있어서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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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학대 아동 학교 관계자 경고 처분받아 - 경남도민신문
9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아가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창녕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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