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0년 9월 17일
멋지다! 김샘!
2020. 9. 17. 17:30
학교문화는 제도와 법령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학교문화는 관리자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다.
학교문화는 교직원들의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제도와 법령과 관리자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관례적인 마음으로는 학교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외부 음식의 반입이 있을 경우는 외부 음식 반입 대장을 작성하고 외부 음식 일 인 분량을 보존해야 한다. 학생 간식도 해당되는데, 나는 교육활동 후의 습관적인 학생 간식 제공을 반대한다.
다문화 학부모가 돌아가셔서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원하는 분들과 비교적 한산한 시간에 조문을 했다.
사람의 생사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을 수 없겠지만 유독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