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1년 5월 7일

멋지다! 김샘! 2021. 5. 7. 15:27

법률주의와 법치주의는 아주 큰 차이다.

법률주의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는 법령으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거다.

당연히 민주주의는 법률주의보다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주의에 의한 국민 정서와 법과의 괴리 현상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국회의 입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정의롭고 풍족한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행위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지배를 받는 정치 조직이거나 독재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국회의 입법 행위는 국민의 안위와 거리가 멀다.

국회가 특정 계급과 계층, 세력의 비호 기관에 불과하다면 입법 행위는 사회 정의와 거리가 멀다.

나아가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행정부 지배를 받는 정치체제이면 더더욱 법률은 국민의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법대로 하자.’의 법률주의는 사회 정의와 국민의 정서와 어긋나고 권력만 잡으면 그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국민의 삶보다는 법률이 정한 바에 충실할 뿐이다.

 

교육 권력을 가진 자, 교육을 독점하는 자들에 의한 법률주의가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현장 실태를 점검해 보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려 하는가? 피해자의 구제에 치중하는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려 하는가? 침해받은 교원의 구제에 치중하는가?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위반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려 하는가? 의도와 목적에 관심을 두는가?

학교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무조건 내용보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절대적으로 준수하여 처벌부터 면하려 하고 이를 탓할 수도 없다.

지도 및 감사 기관, 법적 소송에서도 법률적 절차의 준수 여부가 관건이다.

음료수 한 병을 받았다고 처벌받는 공무원이 있지만, LH 사건처럼 몇억에서 수억의 부당 이익을 취해도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재력과 권력이, 교권 침해는 강제성이 없는 무의미한 처벌 앞에 무기력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지목하고 가해자는 그 당시 학폭법으로 이미 처벌을 받아서 처벌받을 근거가 소멸했다고,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이 다른 법률로 대응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명예퇴직하는, 의도한 올가미와 대가 없는 선의가 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으로 불명예를 유발하는 현 상황은 법률주의의 폐해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는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제정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조례는 주로 도 교육청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조례 제정도 있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포함되어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되고 있는 교육활동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예도 있다.

많은 교원도 바라는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상부 기관에서 강제성을 띤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법률주의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조례 제정과 강제적인 정책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강제될 때, 그 업무의 대부분은 교사가 해야 하고 책임도 진다.

절차와 방법이 법령에 어긋나면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런 법률주의가 팽배하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조례와 정책이 난무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권한은 나날이 축소되고 책임만 남는다.

 

학교와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분별한 법령 제정보다 규범과 관습을 강화하여 학교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청렴, 민주시민교육, 학교 자치, 학생 자치는 학교와 교원이 행사하는 마땅한 규범과 관습이 있다.

권력에 도취한 집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도취한 권력이 융합되어 학교와 교원의 권위를 법령과 강제적인 정책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규범과 관습을 파괴하거나 어기려는 행위를 터부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와 교원은 규범과 관습을 학교의 사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억센 실천으로 스스로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의 규범과 관습이 부지불식간에 법령과 강제 정책으로 대체된다.

부지불식간에 대체되는 만큼 학교와 교원의 역량은 나날이 퇴행이다.

나날이 퇴행하는 만큼 학교와 교원의 권위가 스러진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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