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1년 7월 8일

멋지다! 김샘! 2021. 7. 8. 17:50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더라도 방학 중 교사의 근무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한다.
교무행정원이 근무하고, 원격으로 공무 처리 다 되고, 학생 생활지도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학생이 없는 방학 중에는 교사의 출근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41조 연수는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노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41조 연수 중에는 학교에 올 일이 생기면 군말 없이 출근해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면 근무지 이탈로 처벌하기 때문에 41조 연수를 상신할 때 근무지를 반드시 현행화해야 하고, 근무지가 바뀌면 상신 취소하고 바뀐 근무지로 다시 상신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방과 후 전담 실무사가 배치되었는데도 방학 중의 방과 후를 빌미로 순환 근무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많은 논란과 큰 예산을 들여 교사들의 숙원 사업인 방과 후 업무를 덜어내었는데, 그렇게 슬그머니 교사를 끼워 넣으면 채용한 의미가 없다.

나는 방학 중에 교직원이 학교에 많이 근무하면 많이 부담스럽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교 복지를 방학 중에 누리고 싶어서 법령으로 보장이 된다면 필수 인력만 근무하라고 하고 싶다. 이런저런 눈치 보며, 아니 나는 괜찮은데 자꾸 내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는 점심시간이 제일 불편하다. 간간이 사는 점심을 부담스러워하고, 간간이 함께한 점심이 불편하여 꼭 보답하겠다는 교직원의 마음도 불편하고, 좋아하는 빵과 커피, 클래식 음악으로 점심을 즐기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방학 중 교감이나 교장의 41조 연수를 두고 되니 안 되니 하며 쓸데없는 갈등을 부추기는데, 아니 교감이나 교장은 방학 중에 41조 연수 신청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주장하는 근거를 과거에 두지 말고 현재로 하라. 현재의 변화를 주장하며 근거는 현재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과거를 소환하는 게 맞나. 60~80년대 생이 본인의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근거로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 그런 엉터리 주장에 열광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니! 현실이 눈에 안 보이니! 좋든 싫든 그 시절은 추억으로 남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