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1년 9월 8일

멋지다! 김샘! 2021. 9. 8. 15:34

어제 도 교육청 감사관에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알림’이라는 공문이 왔었다.
해마다 명절이면 오는 공문이었는데, 언뜻 보니 ‘학교장 복무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장은 지각, 조퇴, 외출을 포함한 휴가를 직근 상급 기관장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과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6조(전결 처리 사항)를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는 지각, 조퇴, 외출은 학교장 결재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오후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가 어제 공문이 논란이 되어 도 교육청 감사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정해진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에는 기존대로 복무 신청을 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궁금해서 근거로 제시한 법령을 찾아보았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중 ③항의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가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정의는 같은 예규 제3조에서 휴가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고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5조(연가) ③항에서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각(지참), 조퇴, 외출이 연가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22일에 시행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의 제6조(전결 처리 사항)의 별표를 살펴보면 공통사무 아래 복무관리 아래에 직계상 소관 직근하급기관장의 휴가는 국장급(정책기획솬, 감사관)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다. 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장급으로 알고 있다.

근거 법령으로는 어제 보낸 공문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학교장의 복무를 제약한다는 반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바꾼 저의를 의심할 여지도 있다. 나도 근거를 자세히 찾아보기 전에는 그랬다.

좀 아쉽다.
학교장의 복무를 바꾸는 것은 사소하지 않다. 바꾸어야 하였다면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한 후에도 늦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바로 바꾸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공문의 한계였다고 변명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공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언젠가는 교장을 할 교감인 나는 기존 방식이 좋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 또한 아쉬웠다. 감사관의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조문이 있었지만 그대로 인용했다.

가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