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1년 12월 30일

멋지다! 김샘! 2021. 12. 30. 17:19

학년말에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교직원들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어제 2022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공문이 왔다. 교육부 계획을 도 교육청에서 이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 미흡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지만, 교육부나 도 교육청의 후속 대책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굳이 한 가지만 짚자면 초등돌봄교실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 삶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주 52시간제의 정착과 확대,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가정생활 확대, 온라인 학습 확대 등은 초등돌봄교실의 장소와 시간의 확대를 넘어선 새로운 방향을 알린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저녁 7시와 7시를 넘은 밤에 자녀를 초등돌봄교실로 보내는 게 정형화되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이 저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한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으론 담임을 잘 만나는 것이다. 후자는 운이 좌우하여 어쩔 수 없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오죽하면 자녀를 돌봄교실에 맡기겠냐?’는 비난을 듣기 위한 어리석은 주장이 아니다. 그 정도로 몰상식하지 않다.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학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와 그런 일을 해야 할 직종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어째서 갑질이 되는가? 두루뭉술한 교섭 결과를 확대해석한 노조의 공문이 갑질이라 하면 갑질인가? 관리자의 당연한 권한 행사의 방법과 태도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방법과 태도가 기분 나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감정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기분 나쁨을 유발한 원인도 살펴야 한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갑질이라는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작태가 한심하다.
일 안 하고 상관 지시 불이행 직원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물으면 더 소통하라고 하겠지. 이런 직원이 뭐라고 다독여가면서 일하게 해야 하는지. 아예 말 안 하고 갑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