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3년 3월 7일

멋지다! 김샘! 2023. 3. 7. 22:05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전달 연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부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법 수령은 없습니다."
"성과금 수령 후 현금 재분배에 대해서 현장 방문 실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감으로서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원 업적 평가 다면평가로 성과상여금 등급은 정해졌다. 등급이 변경되면 근무평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등급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변경 불가다. 다만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에서 차등지급률 결정이 전부다. 차등지급률도 등급 간의 금액 차이가 제일 적은 50%가 상식이다. 등급 간의 큰 격차를 바라는 교사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 학교는 문제가 많다.

성과상여금의 문제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쳤다. 맥은 짚고 가자. 전교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법률 위반 여부 소송 결과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참 희한하다.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을 고집하는 건 언젠가는 성과상여금으로 교원의 성과를 판단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수령 후 재분배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등 지급한 공식 문서로 목적을 이루면 되는 게 아닌가!
공식적인 문서의 차등 지급은 문제 삼지 않고 재분배로 경제적인 균등 분배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성과상여금의 본래 목적을 망각했다.

성과상여금의 균등 분배의 위법성이 담론이 되면 안 된다. 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가가 담론이어야 한다. 인구 절벽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 목적이 적나라게 드러날 것이다.
나의 망상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