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8일
2023년 전교조경남지부 단체협약(보충) 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1.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신설]
---> 도 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을 각 학교가 이행하도록 한다.
2. 도 교육청은 지도한다.------> 도 교육청은 권고한다.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섭은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면 교섭에 근거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3. 제15조【단체협약 성실 이행】
⑥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협 이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허위보고(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각종 이행점검 시) 및 계속적으로 불이행하는 학교에 대하여 관리자를 행정처분 한다. [개정]---> 삭제
관리자의 행정처분은 공무원법을 비롯한 기존 법령이면 충분하다. 굳이 도 교육청에서 새로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 없다.
4. 28조를 비롯하여 교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직종이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라. 왜냐하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노조, 교원단체, 교사노조, 비교과교사노조 모두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도 교육청이 지도하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나? 도 교육청은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라.
각 노조나 교원단체의 교섭 내용을 통찰하고 교섭하면 좋겠다. 교섭이 문제해결의 방향이어야지 새로운 갈등을 만들며 학교와 교육을 퇴행시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