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4년 9월 23일

멋지다! 김샘! 2024. 9. 24. 15:07

  학교장이 새로 부임하여 교육장의 학교 방문이 오전에 있었다.
  오후에는 초등교장 자격연수 때문에 받지 못한 의무 연수인 대면 청렴연수를 들었다. 이해충돌,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 갑질 관련 내용이었다. 청렴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인데, 물가와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수수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었다. 금액으로 청렴을 정의하면 안 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탁한 물을 흘려보내며 아랫물더러 맑아지라고 종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육기관은 관료제이다. 다음은 '나무위키'의 관료제에 대한 정의이다.

  「 관료제(, bureaucracy)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구조이다.
  관료제 하에서는 각 구성원이 계층화된 위계질서를 가지고, 업무를 세분화하여 그 업무를 한정된 관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정하고, 인간관계가 아닌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그 결과 전통 및 관습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합규칙성을 기반으로 비자의적 행동(impersonal conduct)이 최대한 억제된다. 관료제의 구성원(관료)은 신분이나 인맥이 아닌 실적에 따라 평가받으며 그 결과 조직 전체의 효율성은 증가한다. 실적은 효율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렴은 관료제를 위해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청렴 담당 기관과 부서의 자기기만과 법기술자들에 의해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것이 맑은 윗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