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14년 12월 3일

멋지다! 김샘! 2024. 12. 3. 18:02

  학교정규직노조이다.
  자원봉사자와 기간이 정해진 계약제 교원과 강사를 제외한 공무직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다. 그래서 학교 급식 실무원을 비롯한 돌봄 전담사, 공무직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학교 공무직 노조는 학교정규직노조이다. 그런데도 굳이 초창기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여론 형성용이다.

  파업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공무직은 노동법으로 쟁의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파업 자체를 위법이라고, 부당하다고 하거나 파업 참여자에게 눈을 흘기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 탄압으로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이다.
  파업에 따른 불편 해결은 학교장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대체하면 법 위반이다. 내부 인력이 조리실을 사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일이어서 학생들의 점심은 담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편식을 배분하고, 돌봄은 대체 조건이 되는 교원이, 도서실 운영은 지원자로, 그 외 예상되는 불편 사항은 최소화해야 한다. 학교장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직원들과의 민주적인 소통과 설득으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노조에서 보낸 공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학교의 문제 해결이 학교장의 책임이라고 하여 학교장이 교직원과 소통하여 역할을 분담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학교장은 법령이 정한 위임 규정으로 당연히 교직원에게 지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적 분위기와  서로의 감정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교직원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파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정상인가 돌봄 전담사보다 대체 교원의 돌봄이 질적으로 나은가? 학교 도서실의 제한적 이용과 그 밖의 불편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파업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그 불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때에는 학교장도 교직원에게 그런 일을 계속하라고 할 수 없다. 하루 정도이니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이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가?

  상생을 잊지 말자.
  직종이 다른 노조여서 노조법도 다르고 서로의 정체성도 다르다. 그러나 특정 노조의 활동으로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면 모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덩달아 개선된다. 따라서 어떤 노조의 파업으로 다른 노조 조합원이 불편을 겪으면 그 불편을 겪지 않겠다고 사업체-학교-와 그 직종의 신뢰를 무너뜨릴 정도의 저항은 노조 간의 상생이 아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학교 구성원에게까지 저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거나 학교장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마저 불법 운운하는 건 파업의 효과를 감퇴시키는 악감정만 유발한다.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지지하는, 그래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극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자.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애먼 우리끼리 싸워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