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18년 7월 10일

멋지다! 김샘! 2018. 7. 10. 20:47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교감 역량 강화 집합연수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 연수 내용이 제일 도움이 되었지만 교감끼리 주고받는 사례들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
1. 교원 복무 관리(휴직, 복직) 및 호봉 획정
2. 학교 민원, 정보공개 들여다보기
3. 교육썰전
4. 우리들 교육 이야기
5. SW 교육 제대로 하기
6.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계약 및 운용
7. 감정 신호등 관리를 위한 행복에너지 충전
교감의 업무가 이제 장학활동과 결별하는 듯하다.

내일 학교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과 선생님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다.

1. 기간제 교사 연수 확인 및 독려
2. 교사는 친절 공정의 의무자여서 감정노동자일 수밖에 없다.
3. 휴업일(방학, 학기말 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만 41조 연수를 낼 수 있다. 근무일은 41조가 아니라 조퇴나 외출로 해야 한다.
4. 41조 연수 장소를 준수해야 한다. 직장 이탈 금지에 해당된다. 연수 장소를 신중하게 기록해야 한다.
5. 방학 중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합리적인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이면 여비 부지급 출장이 가능하다. 8시간 이하면 해당되는 연수 시간은 41조 연수, 나머지 시간은 41조 연수나 근무여야 한다. 1학년 교육과정 연수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있으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는 근무 또는 41조 연수,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연수출장이다.
6.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는 중징계다. 승진도 제한된다. 아이들의 지참이나 가정 체험학습 등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7.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물 탑재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잘못이 없는 다툼에 말리는 것도 품위유지 위반이다. 무조건 피해야 한다.
8. 아동복지(아동학대) 법에 의해 단돈 1만 원의 벌금도 교사는 해임이다. 아이들과 관련된 곳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소위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는 행위, 방기와 방치, 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야단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9. 자녀 돌봄 휴가는 증빙서류가 필수다. 학교장은 확인해야 한다. 없으면 연가를 신청해야 한다.
10. 교사의 공무와 관련되지 않는 모든 행사 및 체험은 출장이 아니다. 여비 부지급 출장도 될 수 없다. 국가대표도 국제 대회 참여는 공가로 처리한다. 만약 문화체험을 출장으로 처리했으면 문화체험 내용의 복명서는 필수다.
11. 특별 휴가 연장을 위한 연가가 수업일 이면 안 된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12. 육아시간은 20일을 한 달로 한다. 5세 이하는 하루 2시간 24개월 활용 가능하다.
13. 일반 병가는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 공무상 병가 180일 후 일반 병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4. 휴직으로 복직한 경우 같은 사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 복직은 휴직 사유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5. 의도성이 없는 행정 오류는 정상 참작이 되지만 돈과 관련된 오류는 냉정하다. 출장비 부당 수령은 부당 수령금+부당 수령금×2, 휴직 관련 부당 수령은 부당 수령금+부당수렴금×3이다. 추징금이 8800만 원인 교사도 있다.
16. 교원의 휴직은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다. 휴직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대상이다.
17. 교원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산 호봉(8호봉) 대상자이다.
18. neis를 통한 제 증명 민원 발급은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 민원담당 공무원이 neis에 접속하여 발급한다.
19. 홈 에듀(Home-Edu) 민원 발급은 초·중·고 교육 관련 민원 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한다. 나이스-홈 에듀 민원서비스-경남교육청으로 접속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 학교장이 결재한 모든 공문은 www.open.co.kr(원문 공개서비스)로 공개된다. 정보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목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21.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비공개 대상 공문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된다.
22. 학생 반 편성 자료는 아이들의 이름이 노출되게 탑재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개인 정보가 교실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게시에 신중해야 한다.
23. 기안한 공문이 기안자의 뜻이 아니라면 결재선의 해당자를 발의자로 체크하면 된다.
24. 생기부 기재요령 12쪽에 neis통지표를 그대로 출력하여 배부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한글이나 엑셀로 다운로드해 수정한 후 배부해야 한다.-확인을 했더니 근거 조항이 없었다. 강사가 민원 처리와 착각한 것 같다.
25.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영리행위 금지 각서, 청탁금지법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6. neis에 계약제 교원 등록 시 반드시 근무연수를 기록해야 한다.
27.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초과근무를 연간 15회 초과할 수 없다.
28.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수업을 대강한 경우 초과근무로 지급한다. 단, 1시간 공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다.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는 교감 업무다. 선생님들의 표정도 상상이 된다. 나도 그랬다.


#교감일기
#나쁜교사불온한생각으로성장하다 / 김상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