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간섭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 노조와의 협약이 우선할 수 없다.

멋지다! 김샘! 2019. 7. 26. 10:01

교무행정원 전문성 강화 계획 관련 질의 상항에 대한 안내 공문이 왔다.


나는 노조가 노조원들의 이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교감이 된 이후에 교감의 입장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노조-설립 불가로 되었으나 법적으로 허용 여부는 모름-나 단체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협약은 반대한다.
1. 본봉의 5%라고 하면 해마다 본봉이 오를 때마다 인상된다. 동결이 안 되는 사실상의 위력적인  월급 인상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탑재하는 것이 정보화 자격증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것 한다고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3. 교무행정원 업무 표준안에 이미 가산금 지급에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단위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교원, 교무행정원 간 등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장이 합리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학적(전출입) 업무를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원이 하고 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제부터는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 탑재하는 업무만 맡아서 본봉의 5%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무행정원이 당연히 해야 될 다른 업무가 등한시될 위험이 있다. 교무행정원이 학교에 배치된 목적과도 어긋난다.
4. 도교육청은 노조와 협약한 내용을  알고나 있나? 얼마 전에 동기들 모임이 있었다. 어떤 교감이 노조-전교조-와의 협약 중에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따졌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이 전교조에서 알려와서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했단다. 이번 건도 행정실장이 도교육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가산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했단다. 그런데 분명한 답변을 뒤엎는 공문이 오늘  것이다. 합리적으로 추측하건데  교육청 담당자가 노조와의 협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졸지에 어제부터 노조를 탄압하는 교감이 되고 말았다. 물론 해당 교무행정원과 대화로 해결했고 기안한 공문도 회수하고 삭제했다. 

5. 도교육청은 협약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기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하기가 힘든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새로운 협약을  때마다 현장에 갈등의 불씨를 던져서 정책과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말로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도교육청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사유의 불능, 악의 평범성과 같은 고지식한 말로 비판할  있지만 먼저 협약을 하기 전에 학교 현장의 사실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도교육청은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소속된 구성원들이 교육 본질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길 바라며 어떤 한쪽의 편의성과 복지를 위해 힘쓰는 기관만이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