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0년 6월 25일

멋지다! 김샘! 2020. 6. 25. 17:35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을 추모합니다.

스쿨존 관리 주체는 지자체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교육을 지겹도록 실시하고 있다. 어떤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위험에 방치하겠는가?
하지만 스쿨존 관리는 지자체가 늘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
교직원에게 점검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스쿨존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 여기에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정치력이 보태지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교육지원청의 의도는 학교에서 점검자가 점검하고 확인자가 확인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면 취합하여 지자체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검과 관리 권한과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만약 학교 점검자와 확인자가 판단의 오류를 일으켰을 때 아니면 법령에 정해진 명확한 점검 기준을 몰라서 제대로 점검과 확인이 안 되었을 때 그 책임이 점검자와 확인자에게 있나?
만약 스쿨존에서 안전시설 불량이나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다 책임을 물을 것인가? 법적으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공문을 근거로 징계로 처벌할 것이 아닌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바뀌지 않는 학교 책임 전가식 교육행정의 한 형태다.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여유에 의한 인내, 낙관에 의한 관조, 객관에 의한 직관에서 얻는 지혜를 어슴푸레하게 깨달아가고 있다.


첨가: 모초등학교 안전교육 담당 교사로 근무할 때 스쿨존 안전펜스가 뜯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과 협의한 후에 시청 담당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했다. 해마다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 내용이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정해진 기간에 보고하는 공문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확인하여 학생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지자체에 신고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