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교조경남지부 단체협약(보충) 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1.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계획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신설] ---> 도 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을 각 학교가 이행하도록 한다. 2. 도 교육청은 지도한다.------> 도 교육청은 권고한다.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교섭은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면 교섭에 근거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3. 제15조【단체협약 성실 이행】 ⑥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 학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협 이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허위보고(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