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지적과에서 전화가 왔다. 어제 보낸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 결격사유 조회 회신 협조 공문의 법적 근거가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친절하게 알려왔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결격사유 조회 다른 공문의 본문을 복사해서 넣었더니 학교 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법령으로 기안이 된 모양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로 수정하여 다시 보냈다.
이웃학교에서 거점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협력했는데 올해부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웃학교에서 의무사항이니 참여하라고 했단다. 선생님들이 화를 내며 왜 의무사항인지, 이미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다 짜져 있고, 차량 지원 관계도 있어 힘들다고 했다. 거점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업 조건과 예산 지원이 주변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다. 전임 교감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아마 전임 교감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았다. 선생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우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협력 계획을 논의하셨다.
학교끼리 협조할 것은 시원하게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방법은 좀 겸손해야 된다.
교대 동창회 지부 배구 연습을 위하여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했다. 교사 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수요일 직원 체육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외 지역별 동창회, 교사 동호회, 교육단체 주관 배구 대회의 경우 일과 후면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일과 중-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이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지역의 문화다. 문화가 바뀌려면 오랫동안 다수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현재 소수다. 대신 지금 상황을 내가 주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소소한 변화의 바람은 일으킬 것이다.
#교감일기
#나쁜교사불온한생각으로성장하다 / 김상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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