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 교육청 감사관에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알림’이라는 공문이 왔었다. 해마다 명절이면 오는 공문이었는데, 언뜻 보니 ‘학교장 복무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장은 지각, 조퇴, 외출을 포함한 휴가를 직근 상급 기관장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과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제6조(전결 처리 사항)를 근거로 제시했다. 현재는 지각, 조퇴, 외출은 학교장 결재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오후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가 어제 공문이 논란이 되어 도 교육청 감사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정해진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에는 기존대로 복무 신청을 하라는 메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