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규직노조이다. 자원봉사자와 기간이 정해진 계약제 교원과 강사를 제외한 공무직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다. 그래서 학교 급식 실무원을 비롯한 돌봄 전담사, 공무직 사서 등으로 구성된 학교 공무직 노조는 학교정규직노조이다. 그런데도 굳이 초창기 비정규직이었을 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여론 형성용이다. 파업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공무직은 노동법으로 쟁의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파업 자체를 위법이라고, 부당하다고 하거나 파업 참여자에게 눈을 흘기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 탄압으로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이다. 파업에 따른 불편 해결은 학교장의 책임이다. 그렇다고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대체하면 법 위반이다. 내부 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