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2

2023년 3월 7일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전달 연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부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법 수령은 없습니다." "성과금 수령 후 현금 재분배에 대해서 현장 방문 실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감으로서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원 업적 평가 다면평가로 성과상여금 등급은 정해졌다. 등급이 변경되면 근무평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등급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변경 불가다. 다만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에서 차등지급률 결정이 전부다. 차등지급률도 등급 간의 금액 차이가 제일 적은 50%가 상식이다. 등급 간의 큰 격차를 바라는 교사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 학교는 문제가 많다. 성과상여금의 문제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쳤다. 맥은 짚고 가자. 전교조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