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론: 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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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및금지 1

2024년 9월 23일

학교장이 새로 부임하여 교육장의 학교 방문이 오전에 있었다. 오후에는 초등교장 자격연수 때문에 받지 못한 의무 연수인 대면 청렴연수를 들었다. 이해충돌,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 갑질 관련 내용이었다. 청렴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인데, 물가와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수수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었다. 금액으로 청렴을 정의하면 안 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탁한 물을 흘려보내며 아랫물더러 맑아지라고 종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육기관은 관료제이다. 다음은 '나무위키'의 관료제에 대한 정의이다. 「 관료제(官僚制, bureaucracy)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구조이다. 관료제 하에서는 각 구성원이 계층화된 위계질서를 가지고, ..

교감 일기(2018~)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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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험에서 얻은 묘한 이치로 학교를 평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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