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0년 7월 14일

멋지다! 김샘! 2020. 7. 14. 16:18

출근길에 아내와 유명인의 죽음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다.
아내는 다소 자신의 삶에 상처를 입더라도 살아서 시시비비를 가려 본인의 행위에 맞는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죽음에 의한 곡해보다 낫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그런 말에 일리가 있지만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은 아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고인이 살아있다고 해도 사회적 법적인 판단과 판결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실은 아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판단과 판결 과정에서 고인의 사적인 영역이 밝혀져야 하는 두려움과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 고인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어긋난 사적 영역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하려면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파당성에 의한 고소인과 망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나라는 고소인이 곧 피해자고 피고소인은 가해자라는 통념이 강하다. 학교도 민원인이 정의의 피해자고 학교가 가해자인 통념으로 접근하여 민원만 발생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섣부르게 무마하려다가 진짜 가해자가 되고 마는 상황이 많았다. 교감이 되면 우리 할 일을 서로서로 잘 챙겨서 민원에 당당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교감이 된 이후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미안하다.'는 소리부터 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고, 당황스러워 기억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다그쳐도 절대로 수긍하지 말고 알아보겠다고 한 후 교감에게 민원 사실을 알려주면 교장선생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민원이 유발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마음의 상처를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사실 민원이 발생하면 머리가 좀 지끈거리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이 앞선다. 차분히 민원 전체를 통찰하여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제일 빨리 해결된다. 욕설과 수모가 난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이 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언행에 마음만 좀 상하면 된다. 좋은 말과 본보기만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민원은 없는 것이 좋다.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경험이 무용담은 될 수 있지만 꼭 좋은 교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 해결 시간에 교감 업무나 소소하게 교직원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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