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다습하다. 차에서 내리는데 갯내음을 동반한 후텁지근한 바람이 온몸으로 훅 들어왔다. 지난주부터 명아주 잎이 샛노랗거나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단풍을 가장 빨리 알리는 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 모임을 접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될 부분을 정리한다.
교직원에게는 의사전달 제대로 못하면서 모든 전달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교감하게 시키는 교장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교감이 담당 교직원에게 전달하고 파악한 내용을 교장에게 전달하면 교감더러 그 업무를 직접 하거나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교감이라는 조롱하는 말투다. 교감이 기분 나빠도 꾹 참고 교장이 하라는 데로 하면 교직원은 좌불안석이다.
심사 위원을 가면 비슷한 사람이 있다. 보통 교원보다 경력이 화려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심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니 못하고 자기의 경력을 직간접으로 내비치며 자기를 받들어 달라는 몸짓이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당신의 그런 행실이 세상살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니 이기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런 행실에 의해 드러나는 주변의 반응을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이 무뎌졌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세상이 내 마음보다 재빠르게 움직이니 새롭거나 새롭게 포장된 지식이 넘쳐난다. 교감 정도 되면 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고 수용이나 비판을 해야 한다. 용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내면화하고 일반화 계획이면 적용할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흔히 추측한 국어사전적 의미로 용어를 해석하여 오개념을 형성하거나 어떤 이의 해석에 의한 적용 방법을 본래의 의미로 편협하게 수용한다. 그리고는 아집으로 정착되어 그 본래의 의미에 능통한 사람처럼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다. 학부모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 최고의 행복학교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외부인의 말이 어이가 없었다.
우리 지역은 진주교육대학교의 학벌이 주류다. 그래서 사모임, 공모임에서 의연 중에 선배의 말이 진리가 된 경우가 많다. 나도 그랬지만 요즘은 학벌보다는 주장만 있고 수용이 없는 대화가 귀찮아서 모임을 달가워하지 않고 모임에 가더라도 말을 아끼다가 술이 좀 체하면 단호하게 주장을 한다. 이런 내가 싫어서 술도 적게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예전까지는 선배들의 경력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깊어졌다는 생각으로 사적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그분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면 나갈수록 성장하는 선배들도 있지만 성장이 대학에서 멈춘 분들도 발견한다. 후자와 같은 분들에게 먼저 고분거렸더니 내 생활의 모든 면을 간섭하려 든다. 예우는 갖출 것이나 능력을 다툴 때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건방져 보이더라도.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경력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확실시되는 것 같다. 예전부터 주장했기에 대환영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경력 20년이 교감이 될 수 있는 최고 경력이어서 능력에 따라 중임 교장까지 하고도 정년퇴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명예퇴직을 하거나 원로교사로 남는 방법이 있다. 원로교사는 법령으로 처우가 일반교사와 다르다. 한 학교에 원로교사가 있는 경우 별도정원이 아닌 현원에 포함되면 그 학교의 교사들은 수업시수부터 업무량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런 문제를 포함한 예상되는 다른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현재의 원로교사의 법적 정의를 개정해서 교사도 일정 경력이 되면 원로 교사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도 별도 정원이나 현원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교사 수급이 달라진다. 역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잘 살펴서 모든 교원이 경력이 높아지면 예우도 법적으로 달라지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그 당시에 인성교육법을 반대하던 자들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도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주시민교육이 되지 않나. 도덕 교과서만 사회에서 제대로 실천되어도 별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필요 없다. 학교 교육과 사회가 다르다며 학교 공부 아무리 잘해봐야 사회 나오면 아무 쓸모없다는 헤게모니를 누가 만들었나. 학교 교육대로 사회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방해할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가. 인성교육법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라.
제 마음대로 안되니 법으로 학교를 강제하겠다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을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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