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에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방법 공문이 왔었는데 오늘 신청 완료했다. 앞으로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각종 강사를 채용할 경우 경찰서나 본적지 행정관청에 범죄경력 유무와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사정상 채용부터 하고 조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하는 경우, 만약 조회 결과에 결격사유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채용 전에 바로 확인 가능해서 불안감이 없겠다. 그리고 조회자와 조회 경력이 누적 관리되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하면 안 된다.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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