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가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오늘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어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준비했고 지능형이라고까지 했으니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준비와 대처가 많이 아쉽다.
한창 열정적으로 교사할 때의 학교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1년간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휴직했던 교사가 중간에 복직을 희망했다. 그러면 후배 기간제 교사는 자동적으로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된다. 그 후배는 근무 환경이 더 좋은 다른 학교에 1년간, 추후 안정적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희망이 없는 계약 학교의 사정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기회를 포기했었다. 내겐 그런 사정으로 마음 흔들리게 한 일말의 책임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몹시 불편했다. 복직하려는 교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단호하게 복직을 하겠다고 했다.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안타까운 마음만을 되풀이할 뿐 지침이 그러하니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어떤 교사는 계약 종료되는 기간제 교사는 안중에도 없고 복직하는 교사가 복직하는 목적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숨김없이 했다. 그 교사를 평소에 잘 따랐는데 배신감으로 몹시 미웠다. 그리고 중간에 복직하려는 교사의 목적은 생계가 걸린 기간제 교사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이기심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다행히 교감 선생님이 방법을 찾게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했다.
그때 기득권 중심의 행정 갑질을 느꼈다. 그리고 많이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하다. 교감이 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을'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는 것뿐이다.
좋은 정책이 시행되어 더 이상 생계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발생했다. 해당하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 좋은 정책은 '초등 보결수업전담 기간제교사' 정책이다. 더 확대하면 좋겠고, 추후 인구절벽으로 과원교사가 발생하면 정규교사로 확대 운영해도 될 듯하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시의 훈육과 훈계를 예외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학대 근거 법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예외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훈육과 훈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란이 많겠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으면서 혼란과 논란을 더 키우지 않을지.
사족, 행정 갑질이라고 한 이유는 계약서에 고용자와 피고용자를 어떻게 표기하든 돈과 권력이 있는 계층이 '갑'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약자인 '을'의 속성도 변함이 없다. 국가기관이 고용자이면 국가기관의 장이 '갑'이고 고용된 자는 '을'이다. 그리고 규정과 지침은 국가기관 정규 직원 중심으로 고용된 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채용 계약서에도 정규 직원의 복무 변동에 따라 고용된 자의 고용이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계약 종료는 법령상으론 위법과 갑질이 아니다.
다만, 나의 주장은 '갑' 중심의 법령, 규정, 지침이 '을'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갑'의 복무 변동과 상관없이 '을'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해당 기관의 유사한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다. 원래 국가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민을 보살피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진 국가 예산을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있는 핑계 없는 핑계로 썼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의 직접적인 삶을 위해 더 지출하면 좋겠다. 국가 행정만큼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했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을'의 갑질을 방조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을'의 역할과 책무는 해당하는 법령, 규정, 지침을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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