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19년 11월 21일

멋지다! 김샘! 2019. 11. 21. 19:54

항일 직무연수 장소 중에 이육사 문학관이 있었다. 사고 싶었던 이육사 시집과 평론집을 샀다.
오후에 교원지위법 연수가 있었는데 착잡했다. 학폭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가니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한다. 말이 되는 말인가? 교권보호를 교원 스스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생은 최고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학부모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정해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징구하면 쉽게 징수할 수 있을까? 그럴 학부모였다면 애당초 교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5인 이상, 교장 배제, 비교원 비율을 1/2 초과 구성, 성립과 의결 등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 아마 학폭처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처분이 무효화되거나 감사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교원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싶다면 교권도 공권력이다.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일반법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무튼 내일 가서 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비율 확인하여 재구성하고 개정된 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교사가 학폭, 아동학대법에 의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런 법들은 교사의 목숨을 겨누는데 교원지위법은 교원 스스로 교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하라고 한다. 분통 터진다.
연수 말미에 궁금한 것은 질문하라고 한다. 질문해 봐야 노력하겠다는 대답 외에 어떤 답도 하지 못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교권침해, 학폭, 아동학대법 등으로 힘들어하는 교원들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편파적으로 편들자. 무조건 감싸 안아서 보호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교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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