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인 특별한 사례로 법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법이 제정된 이유를 알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교원이 변해야 한다. 다만 그 법의 집행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행정 문서가 너무 많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 교원은 그 법의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원을 신의 반열에 올리는 지나치게 어긋난 자기애일 뿐이다. 그 법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인본의 세상을 실현하려는 교육을 엄밀히 하여 질적 도약을 이루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허물어진 실체 없는 옛것을 고수하려는 수구적 태도는 교권 회복이 아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지 않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거침없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에서 교원만이 하늘에 사는 신들의 권위를 누려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비루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