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학부모는 모든 딴지를 걸지 말라는 뜻인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게, 학부모가 불만을-부당한 지도이건 아니건- 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하는 교원이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무엇인가? 민주시민임을 자처하는 교원이라면 인간인 시민이 갖는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민주사회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처한 상황에 맞는 평등인 공정이 필요하다. 교원인 나는 다른 시민의 부당한 행위-자의적인 해석을 포함하여-에 공정을 요구하면서, 교원인 나에게 공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가? 아니 거부하려는가? 불완전한 시민성은 시민 간에 공정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