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학부모는 모든 딴지를 걸지 말라는 뜻인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한 교원에게, 학부모가 불만을-부당한 지도이건 아니건- 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거부하는 교원이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무엇인가?
민주시민임을 자처하는 교원이라면 인간인 시민이 갖는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 민주사회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처한 상황에 맞는 평등인 공정이 필요하다. 교원인 나는 다른 시민의 부당한 행위-자의적인 해석을 포함하여-에 공정을 요구하면서, 교원인 나에게 공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가? 아니 거부하려는가? 불완전한 시민성은 시민 간에 공정을 요구하는 행위로 완전성을 향해 진보한다. 다만 공정으로 가장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화풀이식 민원과 소송에 대해서는 공정을 내세워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체제 순응 교원상에 머물면서 체제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낭만에 젖어서 구호로만 줄기차게 교권회복을 외쳤던, 엄정한 대응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회피하려 시시비비를 가려는 법적인 행위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습속을 당장 버려야 한다. 동시에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교원을 적극 지지하는 연대는 교원 생존권과 존엄성 지키기로 인식해야 한다.
교원 생존권과 존엄성을 지키기는 민원과 민사 소송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교원 전문성 포기일 뿐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공교육을 거부하는 일부 교원과 노조 행위가 심히 부끄럽다. 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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