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교사가 동료 교사와 학생의 증언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
‘교육 가족’이라고 하지만 동료 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증인과 증언을 회피하는 학교다. 이런 학교의 나쁜 문화를 일깨워준 기간제 교사가 있었다. 항상 좋은 사람이 없듯, 이 기간제 교사에게 간혹 ‘나에게 너무한다.’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 깨달음을 준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 뒤부터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증언을 회피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도 발을 빼지 않는다. 목격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간 적도 있고, 어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 시공간을 벗어나지 않았고,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학교의 특수성을 단호하게 설명하여 수사 종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주 이상한 교직원이 아니면 직접 보지 않은 상황은 교직원의 말을 믿는다. 교직원의 잘못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교직원을 편든다. 교직원의 잘못을 직접 목격한 경우는 목격한 것만을 말한다.
교직원이 겪는 민형사상의 소송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 동료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않으면 고통받고 누명 쓰는 동료가 많아질 것이다. 행실이 안 따르는 ‘교육 가족’보다 옆집 편드는 ‘이웃사촌’의 삶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욕심과 체면 때문에 ‘이웃사촌’에게 쓸데없이 미움받는 행실 안 하려 한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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