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대가성이 없으면 농·임·수산업 선물용품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로 개정되었단다. 30만 원어치를 주는데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공무원들의 선물에 기댄 농·임·수산업 부흥책이 가당키는 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뒤로하고, 청렴과 청탁의 기준이 금액이라는 비루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망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짐을 느낀다. 부정과 비리는 척결하고 일소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결국 정경유착의 합법화다.
어떤 형태의 사회와 나라든 돈은 무시할 수 없는 재화다. 하지만 모든 인간 삶이 돈으로 귀결되면 인간 존엄을 포기해야 한다. 인간 존엄을 가르치는 학교의 앞날이 암울하다. 10원짜리 도둑질과 100원짜리 도둑질의 차이를 가르쳐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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