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3

2021년 12월 22일

각 노조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공문이 제법 많이 접수된다. 협조라고는 하지만 엄포의 냄새가 난다. 도 교육청과 교섭 결과를 어긴 사업장의 위반 여부를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하라. 실체가 없는 개인의 감정적인 하소연과 모든 현장이 일치하리라 착각하지 말고. 객관적이지 못한 노조의 감정이 학교에 전달될수록 학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노조에 대한 반감도 올라간다. 노조원의 터전인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한 노조의 앞날은 글쎄. 법령을 자기주장대로 해석하여 퍼뜨리면 일부 인터넷 교육매체가 그대로 받아써 보도한다. 최소한 교차점검(크로스 체크)은 하고 보도하시라. 오전에 시설관리직 대체 인력 채용 면접을 했다. 오후에는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전 교직원 워크숍을 했다. 초등학생의 코로나19 감염..

2021년 7월 15일

고유의 업무를 잘하겠다는 노동조합이 아닌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해야 할 일이지만 인력이 정말 부족하니 인원을 충당해 달라는 요구가 정당할까? 아니면 해야 할 일임에도 우리 일이 아니라서 못하겠다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못 하겠다는 그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다른 부서와 구성원에게 전가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게 정당할까? 정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조합원의 숫자를 늘리고 위상을 높이려면 어느 방법이 현명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노조원의 숫자와 활동성이 심하게 줄어들고 집행부의 권한이 비대해져 일부 노조원의 여론에 치우치면, 노동조합은 그 직종의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유입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적어서..

2020년 4월 27일

1. 주장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타인이 누리는 권리가 정의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함께 논증하자.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성명은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며, 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편협한 주장을 저열한 언어로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개학으로 힘든 교원을 모욕했다. 교원단체에서 즉각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럴 의항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으면서 여론이 불리할 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의 시국성명을 확산시키는 것이 옳을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니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무시하느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