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0년 4월 27일

멋지다! 김샘! 2020. 4. 27. 17:00

1. 주장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타인이 누리는 권리가 정의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함께 논증하자.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성명은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이며, 침해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편협한 주장을 저열한 언어로 코로나19에 의한 온라인 개학으로 힘든 교원을 모욕했다. 교원단체에서 즉각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럴 의항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가만히 있으면서 여론이 불리할 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의 시국성명을 확산시키는 것이 옳을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니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무시하느냐?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라고 반응하여 세계인들이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느냐와 비슷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의 시국성명서는 공론화의 가치가 없다고 아주 낮게 취급하지만,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억지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내용, 노조의 주장이 시국성명서에 합당한 지, 앞으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발표할 경우는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줄 아는 역량은 갖추라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보도자료나 브리핑 정도가 좋았겠다.
원색적이고 불쾌감을 조장하는 맞대응은 '그놈이 그놈이다.'는 국민 여론과 코로나19 사태로 피로도가 높은 국민을 공무원노조가 의도하지 않은 전체 공무원을 시기하는 악감정의 여론을 형성하여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성명서나 보도자료, 브리핑 등을 공표할 때는 정말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유하여 득과 실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2. 2020학년도 하반기 공모 교장 의견 수렴 계획을 세워 내부 결재를 득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관망하다가 공문을 급하게 보낸 듯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급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꼼꼼히 살펴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3.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휴무를 하는 교직원이 있다. 교장 선생님께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요상한 것이 교육공무직이나 대체 근로자는 휴무일이라서 특별히 복무 상신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된다. 교원이 휴무일(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한 복무 상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만약 복무를 희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과 상의하고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니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타로 상신하는데 사유는 근로자의 날로 하고 복무를 희망할 경우 근무 희망 동의서를 받아서 내부결재를 득한다고 했다. 분명히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는 남겨야 되는데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근무 희망 동의서로 근무 계획을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수당 지급 근거로 삼기로 했다. 해당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


4. 5월 4일은 재량휴업일이다. 각 직종에 맞는 복무를 상신하라고 했다. 직종에 따라 복무 형태가 달라서 교감이 정확하게 복무를 알기 힘들다. 복무위반의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복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교감은 상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의 복무는 교감의 고유업무다. 그래서 전교직원의 복무는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여 행정실장보다 내가 먼저 챙긴다. 
재량휴업일에도 돌봄(긴급)교실은 운영함이 원칙이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는 교직원들과 돌봄 학생들이 함께 점심 급식을 했는데 재량휴업일에는 별도계획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돌봄 전담사에게 안내했다.
친화회 총회에 앞서 5월 1일과 5월 4일 복무를 다시 한번 더 안내했다. 어떤 교원들은 5월 1일은 교원 복무와 관계없는데 왜 교감이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안내를 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고쳐야 한다. 이런 논리면 교원에게만 해당되는 복무와 교육활동은 교직원협의회에서 안내하면 안 된다. 이미 학교는 교원을 비롯해 여럿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그 숫자도 소수가 아니다. 학생들 교육에 관계되는 교원의 전문성은 당연히 교원이 주도하고 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복무를 비롯한 학교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삶은 문화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5. 2020학년도 친화회총회를 했다. 아직까지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친화회(상조회)다. 단점이 있으면  개선하려 해야지 무조건 없애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전체 교직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인 친화회조차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직원 역량으로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문화는 만들 것인가?
권력이 만들어주는 민주주의는 전제주의다.
늘 주장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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