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에 경험에서 얻은 생각을 꽤 감성적으로 적었더니 마음이 불편했다. 삭제하려다가 그 기분도 기록으로 남겼다.
우리 학교 통학구역이 아닌 인근 시로 전출한 학생이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대로 전입하지 않아서 구두와 등기우편으로 해당 학교에 전입할 것을 안내했다.
학부모와 통화하여 전입하는 방법과 절차도 자세히 안내했는데, 우리 학교에 계속 재학할 것이라고 해서 명백한 통학구역 위반이고, 전입한 주소지가 우리 학교와 상당히 먼 거리로 학생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까지 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이면서 준벽지 학교로 지정된 소규모 학교여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차후 위장 전입에 의한 학급 편성 및 교원 정원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미거주 학생은 담임교사가 직접 확인을 한 후 부모에게 통학구역 위반 사실을 알렸더니 다 전출했는데, 한 가정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사실을 알리고, 전입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다시 안내할 수 없는지, 안내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전입할 당시 학부모가 전입할 학교를 문의할 경우 해당학교를 안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학 여부는 부모의 의사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방법도 없단다.
위장 전입과 통학구역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국의 고발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알고 묵인한 학교장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도교육청의 감사로 해당 교사, 교감, 교장이 징계를 받아 경력 및 생활에 상당한 불명예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린 후 학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 해당 부모에게 전입학교 재안내와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을 할 것이니 협조를 부탁했다.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알고 있지만 다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찾아 꼼꼼히 살폈다.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16.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8.> |
법령이 현실에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1. 제①항의 경우도 보호자는 전출 사실을 학교로 잘 알리지 않으며 학교는 전입한 학교의 전학서류 송부 요청을 통해 전출 사실을 안다.
2. 보호자가 전입한 사실을 숨기고 전입한 주소지의 학교에 전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학생이 재학 중인-전출할-학교는 통학구역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
3. 그런데 제③항과 동법령 제28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를 확대 해석하면 제①항에 의거하지 않고도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어느 세월에 전교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도 일 회로 끝날 사항이 아닌 수시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 10. 18.] |
4. 제②항의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라 함은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학할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동법령에는 반드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라는 강제조항도 없다. 그러니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는 전학할 학교를 안내하지 않고, 학교는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위반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다. 오롯이 제①항에 의거 보호자의 양심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공문은 전출 시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은 전입할 읍ㆍ면ㆍ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①항에 의거 보호자가 알려오지 않을 경우는 학교장은 전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다.
삼 회까지 해당 학부모에게 전출 독촉장을 보낼 것이고, 그래도 전출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거 경찰 협조를 요청할 것인데, 주소 불명도 아니고 단지 보호자가 전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협조를 할 것인지, 더군다나 어떤 기관에서 고발을 하겠는가?
참 힘들다.
덧붙임: 오후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전에 교감 일기로 남긴다. 교감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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