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2

2021년 2월 25일, 2월을 마무리하며.

오늘로 긴 2월을 마무리한다. 이번 2월은 무엇보다 교감이 되고 나면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했다. 새 학년을 맞이하기 위한 인사조직과 업무를 분장할 때 보통은 기존에 있던 교직원들끼리 협의를 한 후 복직, 전입, 신입 교직원에겐 선택권을 주는 협의회를 한다. 이 협의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사와 업무를 배정한 것처럼 말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복직, 기존, 전입, 신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사와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원칙은 이렇다. 관리자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요인이든 불편하면 교감이 교장의 인사와 업무 배정의 원칙을 먼저 수렴한 후 맨 먼저 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장의 인사 원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협의회 시 이 원칙을 준용(準用)하도록 한다. 기존 교무부장..

2020년 7월 23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에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방법 공문이 왔었는데 오늘 신청 완료했다. 앞으로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 각종 강사를 채용할 경우 경찰서나 본적지 행정관청에 범죄경력 유무와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사정상 채용부터 하고 조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하는 경우, 만약 조회 결과에 결격사유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채용 전에 바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