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3년 4월 3일

멋지다! 김샘! 2023. 4. 3. 19:18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노조와의 교섭에서 교사가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그것! 우리 학교가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무슨 질문인지?"
"선생님은 교사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교감이든, 교장이든, 행정실이든, 교무행정원이든지 해야 한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죠?"
"그럼 그분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리고 공무원노조나 교육공무직노조에서도 교원노조 교섭처럼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난감하겠네요?"
"솔직히 선생님은 교감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죠?"
"그렇네요, 감정상 기분상 그렇네요."
"우리 학교는 교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일, 하기 싫다는 그 일, 다행히 서로 의논하여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 교섭 결과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여건이 좋지 못하여 교섭 결과를 당장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했다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거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짓말하기도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선생님의 그 마음 잘 압니다. 오해하지 않아요. 다만,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얘기해 둬야 선생님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교육감이 노조와의 교섭으로 학교장의 권한까지 교섭한다. 교사노조,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섭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다. 교육감이 학교장의 권한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는지? 삼을 수 있다면 교육감과의 교섭 결과를 학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가 궁금했다. 그 근거까지 알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가 잊어버리곤 또 잊어버리곤 했다. 이번에는 좀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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