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 아들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교사 편이다. 그러나 법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3월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가방에는 많은 녹음기기가 있겠다. 특수교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한편으론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는 우리말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치는 말밖에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울한 기분에 젖는다. 칭찬과 격려, 교정을 위한 단호한 말을 해야 할 때는 어떡해야 할까?
말로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감시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가 있을까?
자칫, 교사는 완벽해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의 주장으로 호도할 수 있겠으나 극히 감정적인 흑백논리이다. 교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직업이고 의무 신고자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집단 내에서도 교사의 아동학대는 용납될 수 없다. 교사는 교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된다. 만약 아동을 명백하게 학대한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가 문제이지 교사 집단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로 해석하여 엉뚱한 분위기나 대책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 생활지도라는 말이 사라졌다. 학생 간의 다툼이 생기면 무조건 학폭법으로 해결한다. 학교는 학폭이 만연한 아주 위험한 곳이 되었다. 신입생 학부모는 자녀 학교 보내기를 두려워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신입생 학부모를 안심시키려고 온갖 대책을 세웠다며 안심하고 보내라고 홍보한다. 실제 학교가 그런가?
성장을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 교육과정을 법으로 판결하면, 그것도 모자라 사회 모순이 투영된 교육 모순을 법령을 제정하여 해결하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교육개혁은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 대입 입시 개선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학교의 공포를 일소하는 것이다. 나의 민생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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