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평판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소문이 좋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문이 좋으면 기대를 한다. 그러나 경력이 쌓일수록 소문은 그 소문을 낸 사람과의 주관적인 관계 감정일 뿐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평판이 아님을 느낀다.
정부가 갑자기 10월 1일을 공휴일로 만들었다. 학교는 중간고사, 수학여행 등의 민감하고 외부 업체와 연동되어 변경이 까다로운-그 과정에서 민원과 예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단순하게 방학을 하루 늦게 할 문제만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할 때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혼란, 아니 정부의 혼란 정책에 학교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을까?
가능하다면 10월 1일에 수학여행,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번만은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월 달에 한하여 하루를 학교장재량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기념일이 아닌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걸 보면.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가 되풀이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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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5일 도교육청에서 10월 1일 공휴일 지정 관련, 학사운영 일정을 공문으로 알려왔다.
1. 관련
가. 인사혁신처 복무과-4843(2024.9.4.,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협조요청”)
나.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092(2024.9.4.,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협조 요청 및 단위학교 학사운영 관련 안내”)
2. 정부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군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국군의 날(10월 1일(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보 제20828호 2024.9.4.(수) 공고]
3. 각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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