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5년 2월 17일

멋지다! 김샘! 2025. 2. 17. 21:34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금껏 언론과 SNS 등으로 알게 된 '하늘이법' 제정의 논란에 내 생각을 더한다.
1. 현직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른다. 학교를 조금 안다고 해서 함부로 넘겨짚어서 사실을 오염시키지 마라.
2. 학교 사고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직원이, 나와 다른 직종의 교직원이라고 하여 SNS 등에 폄훼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3. 두루뭉술한 상관관계가 아닌 직접적인 인관 관계로 비평하고 인터뷰하시라. 교원단체와 각종 교사 노조와 간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일상의 학교 문제와 모순에서 원인을 찾는 비평이나 인터뷰하지 마시라. 사건의 본질만을 흐린다.
4.  교원 대상의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사는 교사 개인에겐 인권 침해이고 직종에는 낙인이다. 실시하면 안 된다. 교원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사람 집단은 일정 비율 정신병질을 앓고 있다. 묻지 마 살인을 비롯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속한 직종 모두에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5.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교사의 즉각 분리를 포함한 긴급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진단하겠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정신과 의사를 소견에 의지할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지 않았는가? 사실 이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알고 있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남발하는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병원을 지정하는 방법이면 그나마 괜찮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판정을 또다시 학교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면 안 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에 그야말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회가 얼마만큼 민첩하게 운영될지는 의문이다.
  고위험군 교사로 분류되어 즉각 분리를 시행하려는데 이 교사가 순순히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하더라도 보편적인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교사의 역할을 즉각 대체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줄 방법은 있는지?  
6. 우울증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신병질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러 요인에 의해 선천성, 후천성 정신병질을 앓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원도 그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니 그렇다. 섣부른 정신 건강 검사와 어정쩡한 정신 건강 판정 행위의 낙인 효과는 정신병질 치료를 회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7.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출발할 때부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 돌봄을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던가? 늘봄학교 이전부터 돌봄교실은 보호자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학생을 데리러 학교에 오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원차가 와서 학생을 학원으로 데려가는 형국이다.
  교감일기를 비롯한 여러 글에서 일과 시간이 끝난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다. 일과 후의 학교에는 외부인을 단속하는 인력이 없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부와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단절시킬 수도 없다. 만약에 돌봄교실이 단독으로 보호되고 있었다면 그 교사가 함부로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
  필요 인력을 늘린다는 게 고작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게 전부인데, 자원봉사자 위촉 인원도 흔히 학생 맞춤형이라 할 정도로 위촉할 수 없고 학교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에게 아무것도 지시할 수 없다. 법령이 그렇다.
8. 교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복도, 계단, 돌봄교실 등 학교 실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전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좋은 말이지만 이미 학교는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통계를 좋아하는 경제학자인 교육부장관이 더 잘 알 테지만 CCTV는 예방보다 증거 확보와 검거에 유익할 뿐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을 더 임용해야 하고 지금도 경찰관이 기피하는 업무가 학교전담경찰관인데 경찰청과 합의된 내용인지 의문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의 일과에 맞추어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아니어서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흐리게 할 목적이 아니고 '하늘이법'이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재 지역마다 흔히 '폭탄교사'로 불리며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말로 다하지 못하는 민원을 유발하며 학교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교사가 있다. 모두 '폭탄교사'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적격 교사라는 것을 안다. 도 교육청도 안다. 그러나 휴직과 치료 권고밖에는 하지 못한다. 자칫 교감이나 교장이 관리 일지를 기록하거나 관찰이라도 하면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되레 신고당한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최선이라는 게 폭탄처럼 해마다 이 학교 저 학교로 돌리는 게 전부다.

  나는 이번 사건이 학교의 교사가 학교에서 저지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백 번 천 번 만 번 동의한다. 그러나 법령 하나로 실제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할 수 없고, 절대다수의 교원에겐 피해가 없는 반사회적 고위험군 인격장애 교사에게만 해당하는 족집게 같은 법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제정된 법령은 공중에만 붕 떠 있을 것이다. 족집게 같은 법령이 아니면 전기한 것처럼 절대다수 교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나도 대안이 없다. 처음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정신병질을 앓고 있는 교직원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폭행과 기물 파손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관리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즉시 분리하고 진료와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발적인 행위와 정신병질에 의한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관리자가 아닌 교직원 모두에게 신고할 권한을 주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서로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특수한 일이니 어떤 예방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에 힘 써자며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지 않은가?
  나의 솔직한 마음은 관리자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권한을 부여하고 단호한 대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호한 대처의 책임은 사건 종결 이후 도 교육청의 가칭 '교원의 반사회적 행동대응 및 해결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따지고.
  나는 나날이 전혀 예기치 못하는 교육 병리 현상이 늘어날 때는 학교 관리자의 포괄적인 대처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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