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5년 2월 18일

멋지다! 김샘! 2025. 2. 18. 12:51

  학생은 부모가 세금을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습자이다.

  교원은 학부모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정해진 법령으로 학생을 가르치도록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이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똑 부러지게 말하라. 학부모가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진 법령대로 학생을 가르치라고 그런 자격이 있는 나를 고용했다고.
  법령이 궁금하면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찾아보라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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