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유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매뉴얼과 지침과 어긋나게 처리했다가는 큰일 난다. 반교육적 행위에 대한 교원들의 저항 운동과 국민 여론으로 교원의 권위에 해당했던 부분이 법령으로 넘어갔다. 강사의 말처럼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이 법의 지배를 받는 고통에 시달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갈등하는 이 난국을 교원들의 선한 교육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해도 희망을 위해 희생하라고 할 수 없다. 무너진, 무너지는 교육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실감해야 지금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 분위기가 꼭 교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법령, 지침, 매뉴얼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교육적 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