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일기(2018~)

2025년 4월 7일

멋지다! 김샘! 2025. 4. 7. 17:39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업에서 일부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고,  영관급의 일부 장교는 불법을 눈치채고 소극적인 복종, 사실상의 명령 거부 행위로 불법 계엄이 조기에 해제되도록 도왔다. 사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명하달의 관료제가 몸에 배어 있으면 불법과 합법, 정의와 상식, 이성과 합리 등을 따지기 전에 본능적으로 따르려 한다. 나 역시 자유롭지 못해 비판적인 사고와 태도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간혹 따르고본다. 요즘은 교육(원)이 이익 손실에는 저항하지만 정의로운 교육에는 침묵하는 경향을 자주 보는데 그럴 때마다 비판적 사고로 성장하려는 공무원의 연찬 의무 중요성을 깨닫는다.
  간혹이지만 나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기 위해 애쓰는 교육 관료나 심리적으로 같은 편이라 인식하는 상급자나 동료를 무조건 지지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관료를 보면, 저런 사람들의 지시와 판단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심한 모멸감을 갖는다. 

  체험학습으로 학교마다 어수수선하다.
  학교안전법이라 불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지금 교원이 요구하는 체험학습 시의 학생사고에 무조건적으로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아래는 개정 내용이다.

10(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기준대로 다했음을 증명하는 법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했다'는 여부를 법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정 전이나 후나 교직원의 실제적인 불안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덧붙여 주장한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교원이 소송을 당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소송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교원이 안정적으로 그 직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소송을 당한 것만으로 교원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학교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만큼 교원은 그 달라진 관점으로 교육하려는 전문가의 태도가 필요하다.  당연히 달라지는 관점으로 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원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목적이 그러했을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도 연구보다는 내용 전달과 공유 성격이 강할 것이다.
  사고가 나면 교원 하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공포의 허수아비 세워두고 그 허수아비를 없애달라고만 주장하는 건 마치 교원을 위한 이상적인 학교가 있다는 신화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면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도 변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교육활동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없애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중요한 교육과정을 다수결의 논리로 무력화시키는 교원의 태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하늘 아래 변화지 읺는 것은 '변화지 않는 것은 없다'는 말 뿐이다. 불편하지만-나도 정말 불편하고 귀찮다, 옛날이 그립다.-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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