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방학을 앞두고 방학의 존폐 유무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 올해도 학년말방학(흔히 봄방학)을 앞두고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선생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듯한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방학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방학은 선생들 놀라고 있다.'
'방학때는 선생들 월급 주면 안된다.'
'방학때 선생은 논다.'
'냉난방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방학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방학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밥해 주는 것이 너무 귀찮다.'
'방학때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공부를 안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맞벌이를 하기때문에 방학때 아이들과 놀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괜히 아이들에게 미안해진다. 방학을 없애면 좋겠다.'
'방학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맞벌이라 방학때 아이들만 집에 두려니 불안하다.'
'방학기간에 아이들의 탈선이 우려된다.'
'방학기간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굶는 아이가 많다.'
'학년말방학(봄방학)은 담임이 없어서 상담활동이 안된다.' 이상과 같은 말들은 방학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방학은 선생님들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서 죄를 지은 듯한 을 짓는 듯한 분위기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방학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방학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하는 목적은 시대의 흐름, 국가의 교육정책, 도교육청 교육시책, 학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계속되는 학업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휴식을 취하면서 심신을 전환하며, 다음 학기의 학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더위와 추위도 방학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지만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재도 학교 유지비가 상부기관의 별도의 지원이 아닌 학교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냉·난방을 할 수 없어 아직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방학 본래의 목적보다 입시준비 기간, 어학연수 기간, 보충·심화 학습 기간 등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수업의 연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방학이 자유롭던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의 결과가 시·도 간의 순위와 학교간의 순위를 공개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보충·심화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학생들의 방학기간 과거에 비해 많이 짧아졌습니다. 전인교육과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역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주 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연간 190일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를 나누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2010.6.29>에 근거하여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4조와 45조에 근거로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기간을 이등분하여 190일을 빼면 방학일수가 되는데,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190일은 토, 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모두 제외된 순수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일주일 동안 공휴일이 1일 있다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 빠진 4일이 수업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학일수가 같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방학의 시작과 끝은 44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봄방학의 기간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나 봄방학 동안에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봄방학을 없애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특전처럼 여겨지는 방학기간중 교사의 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교사의 복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30.]를 그 근거로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외 다른 장소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는 방학이 있기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학기중에 교사들은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학기중에 연가를 내는 것이 죄를 짓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교사의 양심상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방학 중에 가족여행이나 기타 필요에 의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41조 연수도 2012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수업에 지장이 없더라도 41조로 승인받아 휴가처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복무감사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과 달리 교사들에게 방학이 편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 다음 학기 준비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심화반 운영, 종일 돌봄교실 운영, 교기를 비롯한 체육지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생활지도 등 오히려 방학이 더 바빠졌고,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방학동안 교사들은 놀면서 월급받는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모 국회의원이 제기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는 각종 수업에 대한 수당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시간에 수업을 한다고 수당을 더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수당을 교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현장에 빨리 뿌리내리기 위해서 당근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의 경우도 입시와 관련된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고학년 교사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학년 교사는 수업이 일찍 마쳤다는 이유로 보충수업이나 온종일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회의원이 제기한 방학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방학의 근거와 목적, 교사의 복무, 방학중 교사가 하는 역할 등에 대해서 법을 비롯해 비교적 객관적-교사이기 때문에 양심상 객관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학의 가장 큰 문제는 소외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학동안 급식 지원도 하고 방과후학교, 종일 돌봄학교 등을 운영하여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를 2월과 9월이 아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면 학기제도 현행 3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말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2월의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방학은 필요합니다. 다만 불편한 것은 방학때문에 정말 불편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현실성에 맞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루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지나친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방학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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