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언설

교장 공모제의 허상과 새로운 교장제도를 위한 감성적인 제언

멋지다! 김샘! 2020. 7. 7. 16:43

교장 공모제를 추진했었다.
임용 결과는 9월 정기 인사에서 발표될 것이다.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본래의 목적이 의심되고 변질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교육 행정상의 불명확성과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에 의한 혼란도 겪었고 대안도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장제도의 움직임에 감성적인 제언을 한다.

1. 공모 교장제의 목적
교장 공모제는 국가 임용 교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국가 임용 교장보다 나은 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공모 교장은 교장 임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교장 자격이 있는 교감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년이 많이 남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장 자격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인 경우는 정치적인-교육감의 성향에 의한- 교사,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한 교사, 특정 영역의 교사 모임을 주도한 교사, 교원단체나 노조의 주요 교사 등이 신청한다. 
학교 경영을 위한 교장의 자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교장 공모제의 허점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신청의 더 강한 동기다.
교장 공모제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2. 공모 교장 지정
지정은 정년퇴임이나 공모 교장이 만료되는 학교에서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자율학교는 내부형-교장 자격 구비와 미구비-, 일반학교는 현직 교장을 초빙하는 초빙형으로 신청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다. 보통은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심의를 무시하자는 의도가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의견이 신청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학교 운영위원 중 자기주장이 강하고 위세가 있는 위원이 주도한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에 반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도교육청의 의중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등으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는데 심히 못마땅하다. 특히 교원 위원 중에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낼 목적으로 자신과 도교육청과 의논을 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인하기도 한다.
민주적인 학교를 주장하는 교원이 이런 형태를 보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독재라고 짐작된다.

3. 공모 진행 과정
도교육청은 지정 결과와 공모 절차를 공문으로 알려오고 공모 교장 지정 학교의 업무 담당자, 학교 운영위원장, 교감-의무 참가 대상 아님-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주지 시킬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공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학교 홈페이지,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모 교장 공고를 하는데 자격 요건과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수,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 규정대로 심사하면 된다.
공모 교장제를 추진하는 전체 학교는 심사 절차에 의한 기간과 심사 일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아서 1차 공고에서 공모 요건-2인 이상 지원-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1차 요건을 갖추진 못한 학교의 2차 공고일에 맞추어 맞추어야 하므로 학교 독단으로 절차와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
도교육청의 공문에 의거 교원, 학부모, 외부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학교 운영위원의 비율이 심사위원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심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공문상의 심사 절차와 기간에 의해 심사위원회 규정을 심의한 후 심사위원을 조건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심사위원 예정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심사일의 일정을 비우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심사위원 예정자가 위촉을 거부할 경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한다.
그래서 일정이 좀 느슨해야 되고 위원 구성 비율도 더 유동적이어야 한다.
공문과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협조와 조언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상식과 관례라고 주장하는 절차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인데 학교가 공문과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진행하고 있는데 상식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웃듯이 충고하는 1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
그들의 상식과 관례이지 학교의 상식과 관례는 아니고, 그게 공통적이 상식과 관례가 되려면 공문으로 명백히 밝혔야 옳고 담당자들 회의에서도 다루었어야 했다.
그리고 상식과 관례의 기준이 지나치게 절차상의 객관성과 비밀 유지에만 집착하고 있어 좋은 교장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방해가 되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학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정의에 어긋나는지만 살피면 된다.
현행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간섭하고 관례라는 이유로 통제할 것이면 시간 절약과 감정 소모에 의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 교장 공모제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힘들면 체크리스트도 나름 괜찮을 것이다.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계에 있어서 자칫하면 공모 결과에 의한 민원에 학교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결과에 의한 민원을 대비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심사위원은 후보자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 계획서만으로 심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학교 경영 계획서 작성자를 면접 시에 알 수 없고 후보자가 교육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오롯이 문서 몇 장과 심층 면접 시의 대답으로 판단해야 되어서 면접 날의 후보자의 몸과 정신 상태가 심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물론 후보자의 재직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할 수 있으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또한 강제 사항도 아니다.
학교에서 3배수를 교육지원청으로 추천하고 교육지원청도 자체 심사를 한 후 학교 결과를 합산하여 도교육청에 3배수 추천하면 최종 교육감이 결정한다.

4. 부정 유발자와 예방의 한계
후보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들을 향한 비겁한 구애와 친분이 있거나 간접 친분을 이용해 교원에게 양심을 져버리라고 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후보자는 어쩌지 못하고 애먼 학부모와 교원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좋은 교장을 선택하자고 부탁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후보자는 악의적인 소문을 지어내어 혼란에 빠드리기도 하는데 저렇게까지 해서 교장이 되어도 문제인데 저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심사위원을 대부분 꺼려서 부장 중심이나 운영위원 중심의 심사위원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상기 기술처럼 심사위원 구성 비율과 학교운영위원회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도 회피하는 상황에서 나은 교장을 선택하기 위한 교원 심사위원들의 소신 발언도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에 공모 교장을 지정이 예상되는 학교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을 잘 뽑아야 교원들이 원하는 교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참고로 잠시 벗어난 주장을 하면 학교 주요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학교 변혁을 꿈꾼다면 교원 위원을 주저하지 마시라.

5. 정보의 한계
상기 기술처럼 심사위원의 자료는 후보자 자기소개서, 학교 경영 계획서와 증빙자료뿐이다.
후보자의 이름까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적인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고 그나마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명백히 불법적인 휴민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불법적인 휴민트에 의한 정보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6. 대안
경험이나 이론에 의해 논증된 것이 아닌 추진과정에서 튀어나온 감성적인 돌출 의견이다.
학교장을 뽑는 것이면 해당 학교 공동체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심사는 생략되어야 한다.
대신 현재의 깜깜이 아닌 후보자의 완전공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추천 심사 위원 추가, 후보자 간의 심층 면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에 의한 상호토론이 신설, 현재 교감 임용처럼 전화 설문도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빨리,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도는 것을 근절하고 교장 자격 없는 내부형도 이렇게 해야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능력이 안되고 난관을 헤쳐나갈 배포가 없으면 공모교장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공모 교장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장 자격 여부를 떠나 학교 공동체에서 도교육청에 3배수를 추천하면 도교육청에서 전화 설문, 서류 심사, 심층 먼접, 상호 토론 등의 과정으로 선택하여 임용하면 된다. 현재는 공고를 한 후 응시자에 한해 추천하지만 공고에 의한 응시자와 응시와 상관없이 학교공동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후보 검증을 철저히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개선을 위한 T/F팀이 필요하겠지만.

7. 허상과 진실
현행 공모 교장 제도를 잘 모르고 마치 임용 교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착각하고 있다.
간혹 임용 교장보다 더 나은 교장이 임용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임용 교장제도에서 더 나은 교장이 임용되는 확률보다 낮다.
공모 교장 하의 학교에 근무해본 교사라면 공모 교장 신청 시에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학교를 비트는지 알 것 있다.
공모 교장 경영평가서까지도 교감이나 교사가 작성하지 않는가?
교장 자격 미소지 내부형 교장의 경우도 유사하고 아니면 교사들의 의지에 오롯이 학교를 맡겨 교장 역할을 포기하거나 기껏 교사들의 수업을 돕는 것으로 열광하게 하지 않는가?
더 나은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지 교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처럼 교장은 하는 일이 없으니 교사의 일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겐 참 불편한 주장이지만 어쩔 수 없다.
진실은, 국가 임용이든 공모 교장이든 현재의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에서 탄생한 교장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차별이 있다면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다.

8. 새로운 교장제도를 위한 감성적인 제언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중요한 자리여서 그에 맞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능력만큼 능력을 판단하는 내용과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 적당하지만 현재의 제도가 지나치게 정량적이고 준거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정성적인 요소를 준거로 많이 도입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현재보다 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는 모순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는 선발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과는 무관한 요소가 다수 포함되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성을 정의롭게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교감 공모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장의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다.
정서상으로 예측하면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도울 수 있고 일부 능력 있다는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 교감제를 도입하자는 것 같은데 그럴 목적이면 공모 교감보다는 교감의 직급을 아예 없애고 교장 아래에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일부 능력 있는 교사들도 공모 교감이 되는 순간 후회할 것이다.
교장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교감은 할 필요가 없다.
제도는 다양성을 확보한 일원화가 효율적이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교장 공모제를 주요 제도로 할 것인지 임용 교장 제도를 주요 제도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그 제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이 되는 구조가 갈등도 덜 유발하고 효율적이다.
현재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예외적인 제도를 나열하는 방식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학교를 분열시킨다.
중요한 직급인 만큼 정말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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