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

2025년 2월 18일

학생은 부모가 세금을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습자이다.  교원은 학부모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정해진 법령으로 학생을 가르치도록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이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똑 부러지게 말하라. 학부모가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진 법령대로 학생을 가르치라고 그런 자격이 있는 나를 고용했다고.  법령이 궁금하면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찾아보라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라.

2022년 7월 4일

출근하자마자 대단히 언짢은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은 비공개로 남겼다. 어떤 선생님과 개방적인 교장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주장은 이렇다. 학생들이 교장실을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며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대단히 곤란하며 갸우뚱한 내용은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부드럽게 확인해야 하고 학급 관련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요구한 학생들이 직접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미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연락 못한 교장 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셨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선뜻 뵙자는 말은 못 했다. 교감은 가정체험학습이 절차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교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혹 귀찮다는 이유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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