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일 경우는 그러한 지시를 엄격하게 할 수가 없다.
법령으로 명확하게 주어진 책무는 당연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으로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일은 특수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곤 해서는 안 된다. 해당자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인지, 특수 예외 규정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실천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인정의 호소에 감정이 아닌 전문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좋은 교육활동을 시행하려면 좋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춰놓아야 좋은 교육활동에 참여한 모든 교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법령대로면 보건교사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에 다른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교사도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른 학교 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법령,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나 지침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인정에 호소하거나 본인 신상을 이유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부분적인 계약 불이행을 감내할 수 있으면 계약 기간을 지켜주고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건 학교는 그걸 알고도 연속으로 계약했고, 계약자는 부분 계약 불이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계약자는 학교가 그런 자기의 처지를 이해했으니까 다시 계약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선 부분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담백하게 이행을 요구해서 계약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최소한 다음 계약 시에는 계약자가 계약 부분 불이행이 당연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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