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일기(2026~)

2026년 4월 13일

멋지다! 김샘! 2026. 4. 13. 20:42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문제는 좋게 해결되든 언짢게 해결되든 개인끼리 해결할 일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문제해결 능력은 달라야 한다. 우리 교원은 학교 간이나 상부 기관인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 간의 일반적인 공무와 협조를 어쩔 수 없는 긴급한 건이 아니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한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공공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충분한 시일 두고 유선으로 사정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 협조 공문의 내용도 강제성이 아닌 정중하며 간결하게 표현한다. 꼭 교육기관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공공기관 근무자의 일반적인 업무 태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근무자가 우리 학교와 같은 지역에 근무할 줄 몰랐다. 그 사람이 사적으로도 무례하지만 공적인 영역까지 사적인 태도가 연장될 줄은 몰랐다. 개인 명함 교환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내가 공공 기관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를 공공기관의 알림이에 무단으로 등록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지역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학생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도 사전 조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밖에 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를 받고 순간적으로 욱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까 하다가 가라앉혔고, 오늘 아침 협조 공문을 보고는 담당자에게 그래도 우리는 친절하게 상대 공공기관의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우리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우리 학교 담당자가 먼저 친절하게 전화하겠다고 했었다. 공문으로 응대할 건도 아니었다.
얼마 안 있어서 우리에게 무례한 그 사람이 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는 태연하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협조 여부를 묻길래, 이런저런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협조할 수가 없다고 하며 몇 가지 사실적인 이유를 들었더니,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다.
학교를 그렇게 태연히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나를 포함한 누군가에게 수모를 당할 텐데.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는데· · · · · ·.

작은 학교, 일반학교 관계없이 모든 학교가 힘들다.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소한 보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 · · · · ·.

교장 사택이 여러 분들의 덕분으로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데, 집과 가까운 지역으로 출장이 잦아서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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